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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절세 팁

부린파 2023. 11. 30. 11:49

연말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에서 절세 팁이 있다고 하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 절세하는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니 절세를 통해 나의 환급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1. 따로 사는 소득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 시 기본공제 가능

    현재, 취업 등으로 인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에게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3.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좋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를 받게 될 때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는 효과로 인해 절세에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절세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환급액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상황별로 환급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공제받는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는지 등에 따라서 환급액 차이가 크게 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세액공제 항목 변경 사항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용등의 공제율이 80%까지 확대되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이 세액공제에 포함되어서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을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되어 전통시장, 대중교통비와 같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7.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업의 업종과 자산규모, 매출액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근로자가 확인이 어려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근무이력, 병역자료, 장애인 여부 등을 통합 분석해서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감면 신청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안내를 하게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2023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연말정산 절세를 통해 나의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공제 혜택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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